대법, 외부 위원제 전국 확대
변제 계획 조사 등 적시 처리
취약층 소송비 납부유예 강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도산사건 적시 처리를 위해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법원은 3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현실적 보장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시행 중인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회생위원이 증가할수록 개인회생 사건 처리속도는 빨라진다.
대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건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늘어날 조짐을 보여서다. 대법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히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여기저기 적색경보가 울리는 듯하다”며 “개인회생이 작년에만 5만건이 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사정과 그 전부터 이어온 경제 양극화로 개인채무자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취약계층의 재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구조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소액 임대차 사건이나 노동자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사인 간 소액 대여금 사건, 개인사업자의 물품 대금 청구사건 등에서 소송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영상재판 확대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현재 변론준비기일에 대해 영상재판이 도입된 상태인데, 이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일부 형사절차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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