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 “그냥 참고 넘어가”

절반 이상의 교사가 원격수업 도중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관리자가 예고 없이 온라인 수업에 참관하거나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방식에 간섭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15~27일 교사 1341명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2%가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교권침해(복수응답)는 관리자(49.3%)와 학부모(39.4%), 학생(38.6%)에게 주로 일어났다. 우선 교사 63.4%는 ‘관리자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는 등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쌍방향 수업 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55.3%)이나 다른 교사 수업활동과 비교하는 민원 제기(54.1%) 등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꼽은 학생의 교권침해 내용은 ‘수업 시 음식 섭취·부적절한 복장·수업과 관련 없는 화면이나 글 공유 등으로 인한 수업 방해’가 72.8%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교사들은 85.6%가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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