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청년정의당 ”이중계약·대포통장으로 한국판 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금 빼돌린 법률사무소 적발”

입력 : 2021-05-04 00:01:14 수정 : 2021-05-04 00:01:13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외적으로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으로 알리고 실제로는 주 1일, 4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주장
이 업체 외 4곳 더 지원금 불법 편침 의심돼 4일 경찰에 고발키로
고용부에는 지원금 전역 환수 및 부정수급 금액 500%인 제재 부과금 징수 및 관련 사례 전수조사 요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시스

 

청년정의당은 3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몇몇 사업체가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포’ 통장과 이중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 몫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지적이다.

 

창년정의당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 A씨는 모 법률사무소와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청년들에게 부당한 이중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대외적으로는 주 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내용을 담은 가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주 1일 근무,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부정 수급을 위해 대포 통장까지 만들도록 한 뒤 이를 관리하며 지원금을 편취했다고도 폭로했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만 해도 약 1조280억원(지원대상 11만명)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이 마련된 바 있다.

 

청년정의당은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명단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법률사무소 외에도 지원금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4곳을 더 발견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실에서 이 사업의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했을 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업 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했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청년정의당은 4일 오후 1시30분 이 사업의 지원금을 편취한 기업 및 대표자를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를 상대로 지원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 부과금(부정수급 금액 500%) 징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사업과 관련한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번 사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이라며 “재난 수준 실업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