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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짝퉁 명품’ 아동의류 등 줄줄이 적발 …5억5000만원 규모

입력 : 2021-05-03 15:08:17 수정 : 2021-05-03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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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짝퉁 명품 아동의류 등을 판매해 온 업자 41명이 덜미를 잡혔다. 정품 추정가 환산 시 5억5000만원이 넘는 규모로, 수사가 종결된 17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 1245점(정품 추정가 5억5014만8000원 상당)을 판매해 온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판매 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에 달한다. 위조된 혐의를 받는 상표는 총 13개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 오픈마켓 구매후기 모니터링, 현장 정보활동, 시민 제보 등을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가정의 달인 5월,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 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매장 모두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민들은 위조 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조품을 가려내는 팁으로는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제조국명·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제품 △구매후기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이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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