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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입력 : 2021-05-03 14:50:10 수정 : 2021-05-03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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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과 포볼게이트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총 19곳이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포볼게이트와 코인빗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 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 및 관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제도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ISMS 인증 획득은 신고하려면 갖춰야할 필수 요건 중하나다.

 

원화를 취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 신고 업체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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