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700만원을 교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나머지 한명은 본인의 계좌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세사람의 명의로 600만원을 기부,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제2조 제5항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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