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삼성전자, 영통구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패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5-03 13:55:33 수정 : 2021-05-03 13:55:31

인쇄 메일 url 공유 - +

法 “변전소 등 시설, 연구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수원시 영통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제기한 연구 목적의 부동산 취득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안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로 500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어 2015년 9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234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해당 법률은 기업 연구소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하지만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234억여원 중 77억여원을 뺀 157억여원만 환급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42건의 부동산 중 연구시설은 1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시설로,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시설들도 연구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이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지만 2019년 5월 모두 기각됐다.

 

결국 회사는 해당 부지의 면적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모두 105억8000여만원이라며 2019년 8월 경정청구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