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승진·보직 임용에 가해자를 원천 배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성희롱 사건이 각각 1건씩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3건으로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3건 중 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건은 내부적으로 감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다. 여기에는 4급 공무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공무원 가운데 11.1%가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대구는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가해자 엄벌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한다.
또한 시는 가해자에 대해 승진 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피해를 보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의 신고함도 10곳에 설치했다. 이날까지 5건이 접수됐다. 승진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 실시와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당일 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뢰 관계인을 동석하거나 특별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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