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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 정보로 땅 사들인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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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2:44:41 수정 : 2021-05-03 1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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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가 지난달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3일 농어촌공사 차장 A(52·3급)씨를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땅 투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첫 구속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산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해 승인을 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2월 영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인근 토지(3000㎡)를 추가로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 6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해당 토지 시세는 약 3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경북경찰청이 A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같은달 15일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 토지 3000㎡는 몰수보전 조치가 됐고,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며 “정비사업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통보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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