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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홈쿠킹’ 화상사고 조심…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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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2:14:05 수정 : 2021-05-03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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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분석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하면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미용제품을 사용하다가,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하 CISS)에 접수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을 포함하는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이었다. 

 

세부 제품군으로는 홈쿠킹제품(전기밥솥, 정수기,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관련 위해정보가 702건, 홈뷰티케어용품(고데기, 면봉, 눈썹칼, 네일장식 등) 387건, 홈트레이닝제품(실내 사이클, 덤벨, 러닝머신, 짐볼 등) 189건이다.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해정보의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 및 ‘피부손상’이 89.6%(11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홈쿠킹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92.0%(646건)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피부 조직이 연약해 심각한 생명·신체상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고데기, 헤어드라이어 열에 인한 ‘화상’이 13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톱깎이, 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117건(30.2%)이었다.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위해증상으로 운동기구 혹은 운동기구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이 51건(27%)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어린이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면봉, 손톱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 것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것 △제품 구매 전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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