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일 중·소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이륜차 정기점검 대상 확대 시행 이후 첫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한 데 따라 검사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검사팀을 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 이상 260㏄ 이하 이륜차는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기본 검사주기는 2년이지만, 신차의 경우 최초 검사주기는 3년이라 2018년 제작된 이륜차는 올해 검사를 받게 된다.
공단은 올 연말까지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출장 검사 장소와 일정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검사장을 방문할 때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권을 지참해야 한다. 검사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공단은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에 앞서 지난달 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서 이동검사팀 발대식과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로 검사 시설이 없는 지역 5000대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공단의 자동차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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