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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진욱·이성윤 '특혜조사' 의혹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05-03 11:02:20 수정 : 2021-05-03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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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성윤과 김진욱 간 차량 제공에 대한 물증과 CCTV 영상, 관련 문서 등을 즉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사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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