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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사랑” 주장하더니 ‘성범죄’ 전력?… 軍 대체복무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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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0:36:55 수정 : 2021-05-03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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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등 개인 신념 이유로 대체역 편입한 사례 나와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 과정에서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3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 A씨 지난 3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심사 결과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참석 등 꾸준히 종교활동을 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공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수사와 대체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자신의 행위가 본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심사위는 A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을 기각했다. 심사위는 “최근 전쟁에서 성폭력이 군사적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왔다는 점에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신청인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교가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한 사례가 나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B씨는 동물권 활동가로서 동물권, 인권, 평화운동 등 사회활동을 했다. 심사위는 “평화로운 사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고통의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채식을 실천하는 등 양심 결정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됐다”고 편입 허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2116명의 대체역 편입 신청서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208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1208명 중 793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이다. 이들은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으로 편입했다.

 

나머지 415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종교적 신념 사유가 1204명, 개인적 신념 사유가 4명이다. 기각은 1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각하는 2명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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