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미고, 조교에게 채점표 점수를 임의로 매기도록 한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교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편입학 구술 면접고사에 면접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면접위원은 A씨를 포함해 3명이었으며, A씨와 또 다른 면접위원인 B씨만 참석했고 다른 1명은 불참했다.
대학 측은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을 심사한 뒤 채점표에 직접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함께 지원자들의 순위만 결정하고 채점표에 구체적인 점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채점표에 사인만 해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면접 진행요원이던 조교에게 넘겨 임의로 점수를 기재하게 했다. 또 B씨가 조교에게 불참한 면접위원의 채점표까지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지원자들의 순위를 정한 뒤 B씨에게 위임하고 떠났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순위를 정한 뒤 그것에 맞게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라는 것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라는 취지이며 B씨에게 이를 위임할 권한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 내용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높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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