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계획 승인 등 이양 거론
경기 고양시가 내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한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면 그간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복지혜택 등에서 불리하게 적용돼 온 ‘중소도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통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와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 출범을 확정했다.
이들 특례시는 행·재정적 권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현재 도지사(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무들이다.
고양시는 시민이 체감 가능한 사무로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제공,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을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출예산이 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그만큼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은 ‘특례시’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 대해 법제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대책위원회(TF)’가 구성돼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으로, ‘시·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국가’로 배분해야 한다.
이들 단체장은 지난달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는 아직 그 이름만 주어졌을 뿐 그 내용은 앞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체감도를 1순위로 놓고 특례사무를 발굴해 고양시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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