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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5월 중 규제 완화대책 발표… 실수요자 구제할까

입력 : 2021-05-02 22:00:00 수정 : 2021-05-02 2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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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LTV·DTI 10%P 상향 유력
주택가격 요건 9억 이하로 완화
소득도 1억 이하로 높일 가능성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사진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추가로 높이고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우대 혜택을 10%포인트씩 더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대 제도를 적용받는 비율이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9억원 이하 대상 지역 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폭넓게 지원해주자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며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주고 LTV를 10% 추가 우대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관련해 “LTV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당초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당정 간 조율 문제 등으로 나눠서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창구 번호표를 뽑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 ‘변함없는 영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은행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연소득이 2억원이고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는 대출자가 규제지역의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올해 7월 전후는 물론 내년 7월 이후에도 LTV 최대 한도(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분 20%)인 3억8000만원의 주담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의 상당수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DSR 산정 시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상환기간 축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가능 금액이 낮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의 경우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이 없는 배우자의 연 소득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상당수 가계가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희원·박세준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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