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허용

앞으로 유튜브나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을 통한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정식으로 등록한 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조언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도입된 1997년 54명에서 지난해 2122명으로 급증했다. 별다른 진입 요건이 없이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증가 및 온라인 채널 증가 등과 맞물려 이들의 미등록 자문·일임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대두했다.
법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일대일 상담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영업 방식(단체대화방 사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에게는 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 일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유료 회원제(멤버십) 등 투자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에 대한 암행 점검과 일제 점검 등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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