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자산·순이익 꾸준히 증가
79곳 자산 92조… 2020년 비해 19%↑
증권사, 여신사업 확대 등 효과 기대
상속세 부담에 저축銀도 매각 기웃

중소형 증권사들과 금융투자사가 최근 잇따라 저축은행을 인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매력이 커진 데다 스톡론 등으로 여신 사업을 확대하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화 우려 때문에 저평가됐던 저축은행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활성화 등으로 서민금융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금융투자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인수 대상으로 변했다는 평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SK증권과 KTB증권은 각각 MS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여기에 일본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보유한 JT저축은행과 JT캐피탈도 VI금융투자와 인수협상을 진행 중이다. VI금융투자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가 하이자산운용과 하이투자선물을 인수해 설립된 회사다. 저축은행은 최근 자산이나 순익이 성장하면서 투자가치가 상승하면서 과거 부정적이었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4054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자산 규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92조원으로 2019년(77조6000억원)에 비해 19.2%나 성장했다. 조만간 총자산 100조원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
저축은행 1세대 오너들의 고령화도 저축은행들이 M&A 시장에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1970년대에 저축은행을 세운 1세대 오너들의 고령화로 저축은행 업계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금융업은 상속 진행 시 가업승계 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 상속세 50%에 경영권 할증과세까지 더하면 최대 65%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보다 매각을 택하는 저축은행 일가가 늘어나면서 우량 저축은행이 M&A 시장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들의 약점을 저축은행이 보완해줄 수 있고, 저축은행들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 매매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M&A의 원인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저축은행과 스톡론을 연계해 여신 사업을 더욱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스톡론은 고객의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저축은행과 스톡론을 연계하면 그 범위를 넘길 수 있다.
실제로 기존 증권·금투사와 저축은행을 함께 운용 중인 한국투자, 대신, 키움, DB, 유안타, 상상인 그룹 등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키움증권의 경우 저축은행과 연계한 신용공여를 확대해 시장 점유율(MS)을 크게 확대하기도 했으며, 상상인 그룹은 저축은행이 증권사를 인수한 케이스로 스톡론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증권·금투사를 함께 운용하고 있는 기존 성공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데다 상속세 부담으로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과 수익구조 다변화를 원하는 증권사와 금투사들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M&A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인수 가격이 높은 대형 저축은행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매년 자산이 성장하고 있는 중형 저축은행의 인기는 상당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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