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일가가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낸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이다.
경총은 글로벌 회계법인 KPMG 연구결과를 인용해 자녀에게 1억유로(약 1350억원) 가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제 상속세액은 4053만유로로 실효세율이 40.5%를 차지해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2번째로 부담세액이 높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에 불과했다. 분석대상 54개국 중 45개국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유로(실효세율 5%) 이하였다.
1억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우리나라가 4564만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부담세액이 가장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명목세율뿐 아니라 공제 후 실상속세액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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