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 마을 어장에서의 해루질(야간 맨손 어업) 금지가 취미 생활을 규제한다는 과잉 단속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마을 어장에서의 해루질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해루질을 한 5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해경이 적발해 행정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나머지 1명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이 적발했다.
해루질은 그동안 수중 레저 활동으로 보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로 야간에 하는 해루질은 금지됐다. 마을어장 포획·채취 제한 고시를 위반한 경우 비어업인은 포획·채취 금지구역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 관광객 등은 제주도의 고시는 사실상 취미 목적의 해루질까지 단속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다이버들은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자격을 갖춘 자는 법에서 정한 장비 등을 사용하면 야간에도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주도의 고시는 야간에 하는 해루질을 전면 금지해 서로 상충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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