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3512호의 맞춤형 주택 공급과 취약청년 등 4776명에 47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와 시·군, 경남개발공사·LH 및 유관기관 등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진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취약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담은 ‘2021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는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자체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취약청년 집중 지원 △온·오프라인 청년 소통 강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 분야에선 올해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 기존주택 활용과 경남개발공사·LH와 협업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과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부지 청년주택 공급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청년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구직 등으로 따로 거주 시 부모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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