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TBS(교통방송)가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TBS가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TBS는 2일 설명자료에서 김씨가 하루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작비 지급 규정에 대해 “TBS는 2020년 2월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TBS는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비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라며 “‘TBS가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 4월2일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TBS가 김씨의 출연료를 하루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총선이 있던 지난해 4월 제작비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라디오 진행자는 일일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작비 지급 규정이 바뀐 뒤에는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과 방송 송출 사회비 100만원 등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하는 진행비를 받을 수도 있다.
허 의원은 “김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달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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