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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리자 "애인과 숙박 중인데요"… 모텔이 유흥업소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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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2 13:24:51 수정 : 2021-05-02 2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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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모텔 객실에 술상 차리고 불법 영업
코로나19 집합금지 관련 단속에 적발된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 내부. 양주병 맥주와 얼음잔이 탁자위에 놓여져 있다. 뉴스1

심야 모텔에 술상을 차려 놓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몰래 손님을 모아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들에 대해 경찰관 등 250여명을 동원해 남부지역 유흥가 곳곳에서 일제 단속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경찰과 수원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 10여명이 한 모텔 객실 문을 열고 들이닥쳐 단속을 벌인 결과 객실 한편에는 뜯지 않은 음료수 캔 수백개와 맥주잔 수십개가 쌓여 있었다.

 

수사관들의 요청에 모텔 주인이 객실 중 한 곳의 문을 열자 주점에서나 볼 법한 테이블 2개 위에 가득 올려진 술잔과 안주가 눈에 들어왔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녀는 둘이 어떤 관계인지 묻는 수사관에게 거듭 “애인과 함께 숙박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장부에 적힌 다른 객실에서도 같은 테이블 위에 비슷한 안주가 올려져 있어 여러 객실이 유흥업소처럼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방에 있던 일부 손님들은 경찰 단속에 항의하면서 “어디서 나왔느냐? 법적 동의를 받은 것이냐”며 따져 묻다가 경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단속나왔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모텔 관계자는 “유흥업소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을 내준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어떤 손님인지 가려가면서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경찰관은 “유흥업소가 단속을 피하려 모텔 객실을 이용해 변종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통해 업주와 여성 종업원, 손님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안산시 단원구의 한 유흥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려 문을 걸어 잠근 뒤 신분 확인을 거친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들여보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입건됐다.

 

이날 단속에서 경찰은 총 28개 업소 21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노래연습장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소 11곳, 무허가 유흥업소 3곳이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며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치안력을 총동원해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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