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살배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 살해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해왔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4시35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당시 40세)씨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아내 B씨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4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한편,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말다툼 중 격분해 피해자인 아내를 힘껏 찔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내로부터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게 됐고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고,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 범죄’인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충동에 이 사건 경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 발생 후) A씨가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이 보이고, 피해자 유족인 어머니(장모)와 합의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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