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뜯어내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심우승)은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해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1억5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과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며 307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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