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차량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에 집 밖으로 나간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2주간 의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사고 확인과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 위해 2차례 주차장에 내려가 이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탈거리와 시간이 짧은 점, 위반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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