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방화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내와 다툰 뒤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수성구 매호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5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전화로 다툰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84㎡ 등을 태워 6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이 불로 아파트 주민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화재 발생 4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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