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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금은방 돌며 귀금속 훔친 일당 검거

입력 : 2021-05-01 14:20:23 수정 : 2021-05-01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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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검거한 뒤 전통시장 금은방 등 돌면서 일일이 여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 안 된 피해 사례들이 확인됐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수백만원어치의 순금 반지 등을 사려는 손님인 것처럼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을 훔친 이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구리시의 한 금은방에 남모(40·남)씨가 손님인 것처럼 들어와 17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쳤다.

 

남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구리시와 남양주시 일대의 금은방을 돌며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남씨는 자신이 훔친 귀금속을 다른 금은방에 가서 팔거나, 파는 척하면서 또 다른 귀금속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전과로 복역하다 올해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씨는 절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남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난달 23일 낮 12시 2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금은방에서는 손님인 것처럼 들어온 이모(43·남)씨가 3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2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미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의 장물 거래 과정을 역추적해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2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전통시장의 금은방 등을 돌면서 일일이 여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안 된 피해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절도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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