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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이 주차 문제로 항의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30대 남성

입력 : 2021-05-01 11:31:38 수정 : 2021-05-01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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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A씨 범행으로 가슴 부위에 8cm 길이 상처 입는 등 전치 4주간 치료 필요한 상해 입어

이웃 주민이 주차 문제로 항의하자 차량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B씨(57)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발로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하려 했으나 흉기가 부러지고, 주변 행인들이 말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가슴 부위에 8cm 길이의 상처를 입는 등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차난이 있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일렬 주차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한 것을 B씨가 항의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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