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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이중국적으로 건강보험 혜택’ 지적에 임혜숙 후보자 “그런 사실 없다”

입력 : 2021-05-01 08:20:17 수정 : 2021-05-01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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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모두 충족” 반박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국적인 두 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나와 자녀는 (공단)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설명자료를 내 “두 자녀는 미국을 포함해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나와 자녀는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직계 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 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490만원, 차녀는 150만원 등 모두 640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0세를 넘긴 두 딸은 한국 국적만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올해까지 이 같은 의료비 혜택을 계속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료비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미국에선 미국 국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임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해외에서 연구하던 기간 중인 1991년 8월∼2002년 2월 본인(2차례)을 비롯한 배우자(2차례)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했다. 해외연수기간인 2008년 3월∼2009년 1월에도 일가족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 주소지를 둬 위장 전입 의혹도 일고 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에서 유학과 근무를 하던 기간과 연구년 동안 해외 거주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국내 연고지를 명목상 주소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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