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술까지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동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울산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린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주류를 팔 수 없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소주와 맥주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팔고, 집합금지명령까지 어겨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