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에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품권을 허위 발행해 19억여원을 챙긴 30대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1월~2020년 6월 모바일 상품권을 허위 발행하는 방식으로 321회에 걸쳐 19억4997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A씨는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담당 직원으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신청을 받아 발행해주는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다.
A씨는 계열사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신청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가져갔다.
A씨는 2018년 5월 계열사로 옮겨 일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고객 응대를 위한 용도라며 후임자의 시스템 계정으로 접속해 같은 수법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허위 발행해 취득했다.
A씨는 상품권을 제3자에게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바꿔 도박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실제 사용한 상품권은 16억원어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회사에 3500만원을 변제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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