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포획 및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어선의 선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4.97t급 어선 선장 A씨, 4.99t급 어선 선장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40분쯤 영덕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50마리를 잡아 영덕 창대항으로 입항하던 중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또 B씨는 29일 오전 7시 20분쯤 영덕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75마리, 암컷 대게 6마리를 잡은 뒤 영덕 노물항으로 들어오다가 검거됐다.
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날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게 조업 가능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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