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 패륜적 내용의 글을 올린 교대 졸업생이 최근 경기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그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교육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선 가운데 이 임용후보자의 임용자격 박탈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 7급 공무원 신규 임용에 합격한 20대 남성은 온라인 게시판에 성범죄를 의심케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
30일 교육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선 안 될 인물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이 신규 임용자는)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베’(일간베스트)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며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했다.
이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교원 임용자는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한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성희롱과 욕설을 비롯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으로 점철돼 있다. 심지어 숨진 고인을 모독하면서 혐오 단어가 사용되거나 학교를 서열화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면서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관할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필요하면 징계위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에선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 임용후보자가 과거 인터넷 사이트 일베에서 성범죄가 의심되는 글을 올린 사실이 국민청원글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는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남성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임용자격을 박탈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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