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 1동 5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8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29일 오후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양성으로 통보받았다. 사무실에는 26∼29일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입주기관에 공유하고 법무부 1동 5층 전체를 긴급 소독했으며, 해당층 근무자 200명은 전원 퇴청해 검체검사를 받게 했다.
또 하루 뒤인 주말에 과천청사 전체를 추가로 소독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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