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감찰관실이나 검찰국 내 수사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7일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공직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업무로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이나 감사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이 제한 대상이다. 검찰국 내 형사기획과 공무원은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주식을 살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 담보권 행사, 대물 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나 제한 대상자가 되기 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한 대상자는 매년 반기마다 주식의 매매 내역과 보유 내역을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한 규정을 어기고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감찰담당관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자진 매각을 요구하거나 관련 부서에 직무 변경을 의뢰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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