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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서 2m 음주운전한 남성 '벌금 1500만원'

입력 : 2021-05-01 07:00:00 수정 : 2021-04-30 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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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2차례 이상 위반했다,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약 2m 거리를 운전했다가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020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2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음주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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