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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규민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다음 달 25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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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13:23:08 수정 : 2021-04-30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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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30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낸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고속도로도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선거 공보물을 낼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선거 공보물에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선거 운동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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