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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 범행 시점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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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11:14:11 수정 : 2021-04-30 1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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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서 “우발적 범행” 주장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의 범행 시점이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20대 후반 A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그가 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열흘간 해당 아파트 옥상에 누나의 시신을 유기했다가 지난해 12월 말쯤 차량으로 시신을 운반해 시신이 발견됐던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나와 함께 살던 집이 아파트 꼭대기 층이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면서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범행 당일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여성이 발견된 농수로 현장. 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B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살인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B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2시13분쯤 강화도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전날 오후 4시39분쯤 경북 안동 A씨 지인의 집에서 검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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