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산 후 같이 하룻밤을 보낸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산악 동호회에서 등산한 뒤 B(59)씨와 술을 마시다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다음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5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처벌 수위 내용이 있는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협박을 일삼았고, "성범죄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돈이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같은해 3월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는 상대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술잔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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