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남을 땐 현장 즉석등록 접종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한 뒤 접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생기면 백신은 폐기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폐기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명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예비명단 대상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예비명단에 없어도 현장에서 조건이 되면 접종이 가능하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별로 접종 예약자가 당일 사정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예비명단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당 10∼12명, 화이자는 6∼7명이 접종하는데, 한병을 개봉하면 6시간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예비명단 대상자 기준은 기관별로 다르다.
예방접종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이용자 및 종사자가 해당한다.
75세 이상·노인시설 대상자는 미접종자가 발생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이나 센터 인근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기관(센터) 내 근무자, 당일 센터 예방접종 지원 인력(이·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 보건소 1차 대응요원 △보건소 지원인력 △특수교육·보육 교사나 취약시설 종사자 등 우선접종대상자 △보건소 내원환자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 등 당일 보건소 방문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예비명단을 작성한다. 그러나 예비명단이 아니더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비명단 준비하되,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 없다. 역시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이 가능하다. 병원 진료를 보러 온 환자 가운데 동의를 구하고 접종할 수도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운이 좋으면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29일 0시 기준으로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2만1460명이며, 이 중 1만6473명이 백신을 맞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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