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발표 남양유업 압수수색

입력 : 2021-04-30 10:25:23 수정 : 2021-04-30 10:33:0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고발 / 경찰 “허위광고 통한 주가조작 의혹 압수수색은 아니다”
매대에 진열된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연합뉴스

 

경찰이 30일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6곳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남양유업의 심포지엄 경위와 허위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허위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이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불가리스 1개 제품만 연구했는데 마치 불가리스 전체 제품(총 7개 제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고, 사측이 순수한 학술 목적이 아닌 제품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식약처는 본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관련 법 위반에 따른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에 통보했고, 남양유업 측 의견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 주가는 심포지엄 발표 당일에 8.57% 급등했지만, 문제가 제기되자 이튿날부터 사흘 연속 급락했다.

 

남양유업은 입장문에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한국의과학연구원 연구 결과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H1N1) 99.999% 저감 결과가 있었고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 연구에서는 코로나19 77.78% 저감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