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수한 토지에 수백톤의 폐기물이 묻혀 있어 개인이 처리비용을 지출했다면, 국가가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700여만원에 매수한 뒤 A씨에게 증여했다.
A씨는 2014년 3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중 땅속에서 331t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처리 비용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A씨에게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토지를 매도할때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고, 토지의 매매대금은 지목이 밭인 것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폐기물을 처리한 주된 이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지목인 밭이 아닌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0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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