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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법' 발의한 이규민 의원 친형,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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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09:30:26 수정 : 2021-04-30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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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매입 후 6개월 만에 개발제한 해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성시청 간부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안성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친형으로,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터지자 앞장서 투기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5월 아내 명의로 안성시 토지를 4억여원에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10년째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다.  

 

하지만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에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이 토지에는 900여㎡ 규모의 주차장과 함께 4층짜리 건물이 함께 지어져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씨가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안성시청 간부(4급)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에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부동산 업무 관련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 사항이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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