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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등 재난 중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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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07:00:00 수정 : 2021-04-30 0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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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상황 중에도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 기사와 같은 필수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종사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는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와 지원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위원회를 설치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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