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백신 접종 의사 없었으나 심리적 압박감에 맞은 경남경찰청 일선서 공무직 실신” 주장

경찰 공무직 노동조합은 정부와 경찰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접종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 공무직 지회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과 직결된 백신 접종이 희망과 관계없이 강제되고 있으며, 접종 여부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공무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서 직원들은 접종시기 명단 제출 강요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접종하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배상 책임과 더불어 희망자에 한해 맞을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청 공무직 지회에 따르면 앞서 경남경찰청 소속 일선서의 공무직 직원은 지난 26일 오후 1시50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15분 후 메슥거리고 어지러운 증세를 호소하다 실신했다.
경찰청 공무직 지회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직원은 백신 접종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서 분위기상 접종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공무직 지회 측은 “병원은 인과관계 조사와 치료 노력도 없고 없이 퇴원을 종용하는 등 이상반응 부작용에 대한 의료체계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경찰 공무직은 민간 무기 계약직이지만 경찰관과 같은 사회필수요원으로 분류돼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경찰청 공무직 지회는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산하 공공운수 노조의 국가 공무직 지부에 속해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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