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냉장고에 영아 시신 2년간 방치한 40대 여성… 징역 5년

입력 : 2021-04-29 21:00:00 수정 : 2021-04-29 17:46:56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원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생후 2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기록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경찰에 구속된 A씨는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남자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가정 내부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돼 악취가 나는 등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A씨의 큰아들(당시7세)과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당시 2세)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A씨와 격리 조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심쿵'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