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대료 분담법 촉구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 경감을 위해 ‘임대료 분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29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분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대인과 마찰을 빚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때 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법적 제약이 없는 관리비를 10% 인상했다. 강남구의 한 상가는 10년 넘게 영업해오던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자 ‘능력이 안 되면 나가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한 미국의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국내에도 ‘임대료 멈춤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사적 계약에서 비롯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조정 방법을 통해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에 따른 임대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면적 위기에서 임대료 제한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적 위험을 일부 계층만 부담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임대인의 사회적 부담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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