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당선무효 소송에 휘말렸던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 덕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앞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황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다음달 10일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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