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 의원직 유지

입력 : 2021-04-30 06:00:00 수정 : 2021-04-29 21:55:28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당선무효 소송에 휘말렸던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 덕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앞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황 의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다음달 10일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