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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

입력 : 2021-04-29 18:26:25 수정 : 2021-04-29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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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급증세에… 단계적 확대
부채 증가율 내년 4%대로 낮춰
하반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9일 오후 서울시 중구 국립의료원의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대기실과 약품보관실, 관찰실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2019년까지 4.1%로 점차 하락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의 대응 과정에서 생계자금 지원이 늘고 저금리에 따른 자산 투자수요 확대 등의 상황으로 7.9%로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내외로 관리한 뒤,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가계부채 문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된 뒤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된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별로 평균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차주들이 DSR가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DSR 40%가 은행별에서 차주별 적용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대출 규제 강화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공급과 초장기 모기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가 도입된다.

 

김준영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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